해외여행이나 유학, 출장 중에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종종 생길 수도 있다. 보험금을 청구하려고하니 해외의료기관이라 안될거 같기도 하다.

그럼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보상청구 받을수 있을까? 1.

시기별 약관차이 ①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전 계약(2009.09 이전 계약) : 표준화 이전 계약에는 해외의료기관 의료비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!! 따라서 해당 약관 가입자라면 보상처리가 가능하다.

하지만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적용 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40% 지급처리한다. ② 실손의료비 표준화 이후 계약(2009.10 이후 계약) : 표준화 이후 계약에서는 <국민건강보험법>에서 지정한 요양기관 외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. : 아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,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고 있다. [외국 의료기관 제외 문구] [해외 소재 의료기관 제외 문구] 2.

표준화 이전 실손...